[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안전운임제, 현장에 반드시 안착시킬 것" 강조
29일 부산 운수업체 불시 현장단속… 안전운임 미준수·직접운송의무 위반 집중 점검
동정자료 홍지선 제2차관, “안전운임제, 현장에 반드시 안착시킬 것” 강조
- 29일 부산 운수업체 불시 현장단속… 안전운임 미준수·직접운송의무 위반 집중 점검
□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5월 29일 부산 지역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운임 미준수 등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여 화물차의 과적·과속 관행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22년 일몰 이후 ’26년 3년 일몰제로 재도입)
ㅇ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재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등을 통해 다수의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으며, 지난 4월 17일 제2차관 주재 운송업계 간담회에서도 불시·수시 현장단속과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현장단속 과정에서는 일부 운수업체가 안전운임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ㅇ 이에,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관행이 남아 있다”며, “안전운임 미준수와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홍 차관은 업계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사·차주가 긴밀히 연결된 구조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어, “현장단속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ㅇ “현장 혼선을 줄이고 법 준수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안전운임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