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국토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세사기 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9월 서비스 개시 추진
□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무회의)」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6.18(목) 16:30 / 서울 / 국토부(제1차관 주재),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정보원 등 참석
□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 했으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익일 0시→즉시) 및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9개 기관, 15개 부서)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 국토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세사기 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9월 서비스 개시 추진
ㅇ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 서비스는 올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ㅇ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정보기술(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법원행정처) 임대차거래정보(국토교통부) 세금체납 정보 (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확정일자부 (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확인서 (행정안전부)
①예비 임차인 요청 주소 정보 제공 ↑↓ ②대상 주택・임대인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 파악·분석 →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주택 위험도 진단) 대상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보증금 등(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 간 비교를 통해 위험물건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임대인 위험도 진단)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를 간접 판단하는 정보 제공
□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법률 개정(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ㅇ 대항력 발생시기가 ‘익일 0시→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 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ㅇ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예: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ㅇ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