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지하차도 침수대응 현장점검
18일 오후 수원 망포 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지하차도 침수 예방조치 점검
동정자료 홍지선 제2차관, 지하차도 침수대응 현장점검
- 18일 오후 수원 망포 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지하차도 침수 예방조치 점검
□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18일 오후 수원 소재 국도 43호선 망포 지하차도를 방문하여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안전 예방대책을 점검하였다.
* 망포 지하차도 : 연장 871m, 준공년도 2012년
ㅇ 침수이력이 있는 화성시 소재 진안2 지하차도(149m)를 점검하면서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발생 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 통제를 위한 최대침수심 기준 강화 등 침수대응력 강화 조치** 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 최대침수심(침수허용수심) : 기존 15cm 이하 → 5cm 이하(침수 초기단계부터 통제) ** 도로터널 방재지침 개정(‘26.4월) : 최대침수심 강화 외 진입차단시설 점검 강화(호우예비 특보시 즉시 점검), 지하차도별 담당자 중복 지정 배제, 최대침수심 구간 CCTV 설치 등
□ 국토부는 ‘23.7월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이후 침수 위험* 이 있는 지하차도의 침수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도로 통제기준** 과 최대 침수심 설정,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등 침수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4.4월 도로터널 방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U자형(중간이 오목하여 물이 고이는 형태)이면서 ➀ 자연재해대책법상 침수위험지구 등 위치, ➁ 하천에서 500m 이내, ➂ 주변 지형 등 도로관리청 판단 **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 통보, 지자체 · 경찰 등 도로 통제 통보 등
ㅇ 또한, 침수가 이미 발생한 경우 지하차도 외부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박스구간(폐쇄구조)이 50m 이상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비상사다리, 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하도록 ‘25.3월 추가로 개선하였다.
* (비상사다리) 박스구간 전후방 3m 이내 설치, (안전손잡이) 비상사다리와 연계하여 제일 아래는 1.2m, 그 다음은 1.0m 간격, 가장 위는 구조물 최상단에서 0.3m 이내
□ 홍 차관은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하차도 안전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