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과적·과속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운송업계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현장단속 방침 및 무관용 원칙 천명
홍지선 2차관, “과적·과속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 운송업계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현장단속 방침 및 무관용 원칙 천명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도입* 된 안전운임제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운임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벌 의지를 천명하는 등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 안전운임제 일몰('22.12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전운임 재도입, '25.8월), 안전운임제 시행('26.2월)
□ 홍 차관은 먼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화주·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안전운임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단속 방침을 천명하였다.
ㅇ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정자료
□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안전운임 관련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