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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 물류 안전장치 마련

수출입 컨테이너 ·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26.1월 중 시행

· 2026.01.07 16:29 ·수정 2026.01.07 16:30 · 조회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 물류 안전장치 마련

-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26.1월 중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26년 1월 7일(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위원회* (위원장 하헌구)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되어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 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ㅇ 동 제도는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 (’20~’22년)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22년 12월 31일 일몰되었으나,

-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가 재도입(’25.8.14,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되었다.

ㅇ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 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하여 3년간(’26~’28년)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구 분 내 용 운임종류

- 안전운송운임 :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도입품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위반시 처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시 과태료 500만원

□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25년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26년 적용 안전운임을 마련하였다.

□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6년 적용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운임 수준) ’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 시멘트 품목 역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 운임 산정 시 적용된 유가를 현재 유가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비교

ㅇ (부대조항 보완)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규정한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운송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였다.

□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의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 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 우선,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 (https://www.safetruck.go.kr)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신고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전문 상담인력 1→ 3명 이상)하고, 신고 접수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ㅇ 또한,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되어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 정부는 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 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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