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4월 중 운영업체 대금 미지급 전수조사 시행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 4월 중 운영업체 대금 미지급 전수조사 시행 - < 보도내용 요약 >
□ 2026.4.6. 한겨레 「도공, ‘물품대금 못받아도 나몰라라’... 죽음 내몰린 휴게소 점주」 보도 관련입니다.
ㅇ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서 입찰받아 휴게소를 운영하는 민간 위탁운영사에 대하여, “물품 판매는 입점 업체가 하지만 소비자가 낸 돈은 운영사에 입금된다”며 “문제는 이 물품 대금을 입점 업체에 주지 않아도 도공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ㅇ 또한, 기흥 등 3곳에서 28억원이 밀렸다고 하면서, 운영사의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만연해 있음에도 도공의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관련하여, 도공 퇴직자 단체를 포함한 일부 업체의 장기독점 운영과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ㅇ 이를 통해 고속도로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휴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금 미지급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도공은 해당 기사에서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언급된 휴게소 세 곳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중간운영업체에 개선계획 수립·제출 요구 및 휴게소 서비스평가 시 주의·경고 감점조치 등을 통해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ㅇ 국토부는 도공으로 하여금, 대금 지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조치하고, 심각한 대금 미지급 발생시 앞으로 입찰시 불이익 강화 및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 하겠습니다.
□ 아울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4월 중 완료)하고, 중간운영업체의 대금 미지급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이행 전이라도 도공이 중간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