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2026.06.15 10:32
·수정 2026.06.15 10:33
·
조회 1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 를 통과하면서,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신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 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 에 착수하여 ’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투자사업 절차) 사업제안·접수(’24.12) → 관계기관 의견조회(’24.12~’25.2) → 민자적격성조사(KDI, ’25.3~’26.6)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제안 공고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 이 사업은 충청남도 태안군과 경기도 안성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94.6km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개통 시 충청권 서부지역에서 수도권 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이동 효율성 향상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 하겠다”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