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회 및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감사 결과> 전관단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바로 잡는다
(도성회) 자회사 통한 휴게소 운영 배제하도록 정관개정 명령, 탈세의혹 세무조사 의뢰
(도로공사) 사업 부실관리 징계, 도성회 자회사에 대한 특혜·비위의혹 수사 의뢰
<도성회 및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감사 결과> 전관단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바로 잡는다
- (도성회) 자회사 통한 휴게소 운영 배제하도록 정관개정 명령, 탈세의혹 세무조사 의뢰
- (도로공사) 사업 부실관리 징계, 도성회 자회사에 대한 특혜・비위의혹 수사 의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비영리법인)인 도성회* 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월 7일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84.2월 설립(건설부 허가), ’24년말 기준 도공퇴직자 2천8백 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
ㅇ 이번 감사는, 도공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 에서의 특혜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H&DE(‘86 설립, 도성회가 100% 출자), ㈜더웨이유통(’18 설립, H&DE가 100% 출자)
□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도성회는 ’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 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사업(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에의 기여 등) 관련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세부내용을 보면, 도성회는 도공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 는 전액 예금 으로 적립하고 미사용하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하여 고속도로 휴게 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 해 왔는데,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 (가입비・연회비) 5만 원, (평생회비) 50만 원, ’24년말 기준 약 25억 원 예금 적립 ** 최근 10년간 평균 8.8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4억원 정도를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
ㅇ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하여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 에서 탈루하는 등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하여 탈세를 지속해 온 점도 확인되었다. [ 도성회 배당금의 법인세 비과세 적용 현황 ]
ㅇ 또한, 자회사인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 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 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 하게 하면서, 단독 주주로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하는 등
*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의 비상임이사, 고문 등을 겸직하면서 연 4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
ㅇ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 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라는 영리사업에 치중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도공은 ‘25.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화 된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최소 45억 원) 하여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혼합민자방식)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하였다.
ㅇ 도공은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에는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하는 내부방침을 적용해 왔으나, 상기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는 돌연 동일 기업 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의 다른 기업으로 인정하여 도성회 기업집단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ㅇ 이 과정에서 도공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 를 도성회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도 확인되었다.
*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상황,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 사전 유출 의혹
ㅇ 또한, 도공은 시범사업의 사업시행자로 H&DE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 면서,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 등 투자금액도 확정* 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시공 중에 있는데도 공사비에 대한 검토나 공사진행 상황 관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문기관을 통한 건설사업비, 운영수입・비용 등에 대한 예측ㆍ검증 등 타당성평가 필요 [ 혼합민자 시범사업 사업시행자 선정(’25.8월) ] 선산(창원) 선산(양평) 횡성(인천) 서산(목포) 사업시행자 H&DE 대보DNS 대주산업 대교 투자 제안금액 72억원 65억원 59억원 56억원
* 선산(창원, 양평) 휴게소 혼합민자 시범사업 건설공사 현황(‘26.1월)
ㅇ 이 밖에도 도공은 ‘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없이 ’15년 12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6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 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확인되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정관의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ㅇ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ㅇ 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시행하고 있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등 조치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ㅇ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소 운영권 등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의 후속으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