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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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04:01
·수정 2026.01.0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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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 산분해간장)’ 에서 3-MCPD* 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12.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검사기관 장수종합식품공업사 (경상남도 함안군) 장수국간장 (산분해간장) 2027.12.17. 13L 3,679L 0.04mg/kg (0.02mg/kg) ㈜동진생명연구원 식약처는 경상남도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