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신정푸드(주) (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디페 노코나졸* )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디페노코나졸 :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냉동 리치와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단위) 포장일자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 항목 기준 (mg/kg) 결과 (mg/kg) 신정푸드(주) (경기도 파주시) 냉동 리치 (FROZEN LYCHEE)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 - EXPORT COMPANY (베트남) 47,000kg (1kg) 2025.8.6.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 디페노 코나졸 0.01 이하 0.05 47,000kg (1kg) 2026.2.4.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 0.06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