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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 2026.05.08 03:05 ·수정 2026.05.11 09:06 · 조회 3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해우씨푸드 (부산 사하구)’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에서 동물용의약품 독시싸이클린* 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독시싸이클린: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제조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 단위) 제조일자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 (mg/kg) 결과 (mg/kg) 수입 식품 ㈜해우씨푸드 (부 산 사 하 구 ) 냉동흰다리새우살 (두절,탈각) (기타수 산 물 가 공 품 ) GALLANT DACHAN SEAFOOD CO., LTD (베트남) 17,577kg (900g) 2025.8.26. (2028.8.25.) 독시싸이클린 0.01 이하 0.11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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