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중금속 기준 초과 농산물 '국화' 회수 조치
·
2026.06.01 11:06
·수정 2026.06.01 11:06
·
조회 2
중금속 기준 초과 농산물 ‘국화’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샘그린유통’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식약공용 농산물 ‘국화(생약명: 감국)’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9. 1. 18.’(생산자: 김*명)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주식회사 샘그린유통 (서울 동대문구) 국화 2029. 1. 18. 300g 600g 15kg 카드뮴 0.5 ppm (0.3ppm 이하) 서울 동대문구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