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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 2026.04.23 04:04 ·수정 2026.04.23 04:04 · 조회 2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조은수산 (부산 동구)’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식품유형: 기타 수산물 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 단위) 제조일자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 (mg/kg) 결과 (mg/kg) 수입 식품 ㈜조은수산 (부 산 동 구 ) 냉동흰다리 새우살 (기타 수산물가공품) MEKONG VIET NAM SEAFOOD PROCESSING IMPORT-EXPORT JOINT STOCK COMPANY (MEVNCO) (베트남) 7,209kg (450g) 2025.10.13. (2028.10.12.) 노르플록사신 불검출 0.005 독시싸이클린 0.01 이하 0.19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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