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소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 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 회수 대상은 아래 혼합간장, 산분해간장 6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 기관 몽고식품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몽고간장 국 (혼합간장) 2027.03.31. 1.8L 6,534L 0.04mg/kg 0.02mg/kg 이하* 경남 창원시 몽고간장 국 (혼합간장) 2027.04.28. 1.8L 5,378L 0.04mg/kg ㈜오복식품 (부산 사하구) 오복간장 (청표) (혼합간장) 2027.01.13. 1.7L 2,325.6L 0.21mg/kg 0.02mg/kg 이하* 부산 사하구 오복간장 (금표) (혼합간장) 2027.02.25. 0.9L 3,780L 0.22mg/kg 오복 순진간장 (혼합간장) 2027.05.19. 13L 7,917L 0.22mg/kg 주식회사 오복아미노 (경남 김해시) 아미노산원액 (산분해간장) 2027.05.07. 11,195L 11,195L 0.05mg/kg 0.02mg/kg 이하 경남 김해시
* 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에 한함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 부산 사하구청 및 경남 김해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