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위원장, 이종찬 광복회 회장 예방
10. 22.(수) 석간 (배포즉시) 이석연 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 예방
- 이 위원장, “건국절 논란은 위헌적 발상, 공식적 차원의 논쟁 끝내야”
- 이종찬 회장, “헌법이 곧 우리의 정체성, 임시정부의 정통성 인정해야”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이석연 위원장은 10월 22일 (수) 오전 11시,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 이는 국민통합에 대한 국가 원로의 충고를 경청하고자 하는 이 위원 장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 이 자리에는 광복회에서 김진 상근부회장과 유민 기획조정실장, 통합 위에서 김후진 통합지원국장과 허윤서 정책연구조사과장이 배석했다.
□ 이 자리에서는 건국절 논란과 국군의 연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 의가 이루어졌다.
○ 이석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한 근거로서,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 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승만 대 통령도 자신의 법통을 1919년 3.1운동의 이념을 이어받은 임시정부라고 천명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건국절 논란은 위헌적 발상 으로, 공식적 차원의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출처: 「헌법은 상식이다」 이석연 (2021, 와이즈베리)
○ 이와 관련해 이종찬 회장은 “헌법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며, 임시정 부의 정통성을 인정함으로써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 이어서 논의된 국군의 연원에 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이 회장은 “의병에서 독립군-광복군-국군에까지 이르는 국군의 연원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이에 이 위원장은 “국군의 연원은 의병이 맞으며, 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육군사관학교 전신도 신흥무관학교로 보아 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뼈아픈 고민과 성찰로 이제는 정부가 바로 세워야 한다. 저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광복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종찬 회장은 이 위원장에게 백범 김구의 회중시계(국가등록문 화재 제441호)* 복제품을 선물하면서,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이 선 물로 남긴 광복과 자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국민통합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위해 떠나는 날 아침 김구 선생의 시계와 맞바꾼 것으 로, 윤봉길 의사의 유품이자 김구 선생의 유품
○ 이에 이석연 위원장은 “선열의 뜻을 받들어 역사와 미래를 잇는 가 교의 역할을 통해 국민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통합의 의지를 밝혔다.
□ 이석연 위원장은 지난 9월 15일 취임 직후부터 이명박 前대통령, 우원 식 국회의장, 종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국가 원로들을 예방해 왔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폭넓은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