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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4개월 연장

· 2026.06.17 16:13 ·수정 2026.06.17 16:14 · 조회 1

□ 「울산 화력발전소 건설·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 이하 “사조위”)는 2025년 11월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붕괴사고의 조사기간* 을 10월 17일까지로 4개월 연장한다.

* (기존) ‘25.11.18.~’26.6.17. (7개월) ➝ (변경) ‘25.11.18.~’26.10.17. (11개월)

□ 사조위는 그간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재료강도시험 및 구조해석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해오고 있다.

ㅇ 사조위는 객관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최초 붕괴 부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부위가 잔해에 매몰되어 있어 그동안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그러나, 최근 중단되었던 해체 작업이 재개되면서 잔해 제거가 가능해졌 으며, 이에 따라 사조위는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 이경구 위원장은 “해체 공사가 재개되어 보다 면밀한 조사가 가능해진 만큼, 연장된 기간 내에 사고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하도록 사조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ㅇ “구조·시공·제도 등 분야별로 다각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4개월 연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승수 (044-201-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민 (044-201-4989) 기술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건설안전과 담당자 팀 장 김용수 (044-201-3552) 담당자 사무관 정진헌 (044-201-4593) 국토안전관리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무국 실 장 유지영 (055-771-1781) 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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