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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착수

객관적 사고원인 규명과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계획

· 2026.05.28 14:13 ·수정 2026.05.28 14:14 · 조회 3

서울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착수

- 객관적 사고원인 규명과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월 26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3명)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이하 “사조위”)를 구성하였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사조위는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강원대학교 박철우 교수(위원장)를 비롯,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 된다. 5월 28일부터 4개월간 운영되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협의 등 지원,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으로 간사 역할 수행

□ 사조위는 5월 28일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ㅇ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계획 등 해체작업 구조검토 적정성 및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거더 전도방지시설,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고원인을 밝히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해체공사 안전 관리 강화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건설안전과 담당자 팀 장 김용수 (044-201-3552) 사무관 정진헌 (044-201-4593) 국토안전관리원 서울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사무국 실 장 유지영 (055-771-1781) 사고조사위원회 차 장 허준규 (055-771-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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