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3개월 연장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3개월 연장
□ 「울산 화력발전소 건설·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 이하 “사조위”)는 2025년 11월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기간* 을 6월 17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 (기존) ‘25.11.18.~’26.3.17. (4개월) ■ (변경) ‘25.11.18.~’26.6.17. (7개월)
□ 사조위는 2025년 11월 18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외부 전문기관 조사·연구 용역 등을 통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 전체회의(11회), 관계자 청문(2회), 현장조사(2회),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시료채취 및 재료강도시험 용역, 전문 분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
ㅇ 이 과정에서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잔해에 매몰되어 있는 붕괴 부위 조사, 재료강도시험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26.3.11.)
□ 이경구 사조위 위원장은 “면밀한 공학적 분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ㅇ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 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승수 (044-201-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민 (044-201-4989) 기술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건설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정진헌 (044-201-4593) 국토안전관리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무국 실 장 백광섭 (055-771-1781) 사고조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