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ㅇ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건축물사조위* (이하 “사조위”)로 통합 운영한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운영)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제46조(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운영)
□ 이번 사조위는 건축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위원장)를 포함하여,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11월 18일부터 4개월이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협의 등 지원, (국토안전관리원) 간사 역할 지원(사무국)
□ 사조위는 11월 18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발파·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검토 적정성, △발주청· 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건설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정진헌 (044-201-4593)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승수 (044-201-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민 (044-201-4989) 국토안전관리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무국 실 장 백광섭 (055-771-1781) 사고조사위원회 차 장 송원영 (055-771-1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