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해명자료 공공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매일경제, 11.5) > ◈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
- 서울 핵심지의 공공 도심복합 사업지들도 마찬가지
□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던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을 포함 하여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상향 추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은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을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
ㅇ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 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공공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3년 한시로 기존 역세권 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용적률을 법적상한 대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어 있는 곳 등은 추가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 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복합사업 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 **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있음(시행령 제35조의8)
ㅇ 이를 통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복합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4배 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