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 이후 5년만인 올해 제물포역 도심복합지구 최초 착공 예정
후보지 총 49곳 후보지 중 29곳 지구지정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후보지 선정 이후 5년만인 올해 제물포역 도심복합지구 최초 착공 예정
- 후보지 총 49곳 후보지 중 29곳 지구지정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
1. 주요 보도 내용
□ 2026.1.23. 뉴데일리 <“첫삽 뜬 동네 한 곳도 없는데, 또”... 도심복합 사업에 목 멘 이재명 정부> 제하의 보도임
ㅇ 도입 초기부터 재산권 침해 논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공회전 중으로 첫 착공 사례도 없는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연내 최초 착공* 을 앞두고 있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명칭/위치/호수) 제물포역 인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3,497호
ㅇ 도심복합사업은 ’21년 최초 도입된 사업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수용하되 사업성을 보완하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특히, 제물포역 지구는 올해 본격 착공 예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 5년만에 착공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등 타 정비사업 대비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 재개발의 경우 통상 추진위 설립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
ㅇ ’25년말 기준 총 49곳 후보지 중 29곳(4.8만호)에 대해 지구지정을 완료 했으며, 이 중 9곳(1.3만호)는 사업승인도 완료하였습니다.
ㅇ 또한, 사업승인 중 7곳은 시공자 선정도 완료하는 등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울 구역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동) 쌍문역 (서) 용마터널 사가정역 녹번역 신길15 약수역 상봉 터미널 불광 근린공원 장위12 수유12 공급(호) 3,568 1,332 420 392 639 1,404 551 1,300 172 2,300 1,616 1,168 2,150 1,386 2,962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구역 창2동 주민센터 용마산역 상봉역 고덕역 불광동 329-32 영등포역 부천 원미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성남 금광2 제물포 굴포천 동암역 남측 부암3동 공급(호) 584 783 781 2,486 1,670 3,367 1,628 1,536 1,680 3,056 3,497 2,842 1,800 1,425
□ : 복합사업계획승인 완료 지구 지구지정 현황(‘26.1.2. 기준)
□ 한편, ’26.12월로 예정된 일몰도 폐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25.10월 발의) 중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산권 침해 논란, 낮은 사업성에 따른 속도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① 재산권 보호 강화
ㅇ 사업 도입 초기에는 우선공급기준일* 이 법 의결일(‘21.6월)로 고정되어 있어 개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법 의결일~후보지 선정일 사이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으나,
* 우 선 공 급 기 준 일 전 부 터 지 구 내 토 지 등 을 소 유 한 자 에 대 해 서 만 현 물 보 상 을 받 을 수 있 는 권 리 부 여
- ’25.1월 법 개정을 통해 우선공급기준일을 개별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화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 기존 현물보상 대상자가 현금 보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21.6.29 이전 후보지로 발표된 사업지는 종전대로 ’21.6.29 기준일 유지
ㅇ 또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무주택자가 1회에 한해 매수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제공하여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② 사업성 개선을 통한 사업 촉진
ㅇ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성 개선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었던 용적률 상한 1.4배 완화 규정을 역세권 유형 및 저층주거지 유형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26.2월 예정)을 통해 지구 내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공원·녹지 확보 면제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이하에서 10만㎡이하로 확대하여 공공기여를 합리화하는 한편,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뿐만 아니라, 보상과 관련해서도 주민들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는 등 시행자와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보상 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 (협의보상 계약률) 방학역 76%, 쌍문역 동측 80% 등(9월 보상계약 체결 시작)
ㅇ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심복합사업이 보다 더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