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3월 11일부터 노후 도심 주민도 직접 사업 제안… 추가 용적률 완화로 사업 참여 여건 개선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3월 11일 부 터 노 후 도 심 주 민 도 직 접 사 업 제 안 … 추 가 용 적 률 완 화 로 사 업 참 여 여 건 개 선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수)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ㅇ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ㅇ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유형 지정기준 공통사항 주거상업고밀지구 (역세권) Ÿ 면적 5천㎡ 이상 Ÿ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Ÿ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주민 찬반 갈등이 우려되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등은 선정 시 제외 가능 주거산업융합지구 (준공업지역) Ÿ 면적 5천㎡ 이상 Ÿ 준 공 업지 역 내 노 후건축 물 비 율 60% 이상 등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저층주거지) Ÿ 면적 1만㎡ 이상 Ÿ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ㅇ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 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 주변 지역 개발 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 공모참여 의향서, 참여의향자 명부 등 양식은 공모 공고안에 게시
ㅇ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모 신청 ⇨ 자치구 평가 및 후보지 추천 ⇨ 개략계획 및 사업지 분석 검토 ⇨ 지자체 협의 및 선정위원회 심사 ⇨ 후보지 선정 후보지 제안 (주민→자치구)
- 자 치 구직 접 제 안가 능
- 자치구 검토 (구역별 평가항목 등)
- 후보지 추천(→국토부) 개략계획(안)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자치구 추천 후보지 선정 심사 및 선정 후보지 선정고시 (국토부)
□ 아울러,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 하기 위해 3월 24일(화), 3월 31일(화) 2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ㅇ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및 공모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더하여,
ㅇ 최근 사업승인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직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관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일 정 해당 자치구* 장소 1차 3월 24일(화) 14:00~16:00 서남권(7)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SETEC 컨벤션센터 (강남구) 동남권(4)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차 3월 31일(화) 14:00~16:00 북부권(11)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교원스페이스 챌린지홀 (종로구) 도심권(3) 종로구, 중구, 용산구
* 해당 자치구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권역 설명회에 참석 가능
□ 신규 후보지 공모와 더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ㅇ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일몰(‘26.12.31.)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25.10월 발의)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시행령 개정 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완료(‘26.4월 예정) 시 적용 가능
□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성을 보완해 생활 SOC 등과 함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 중 하나이다.
ㅇ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여 공공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ㅇ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에 활용한다.
□ ’21년부터 ’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하여 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8.7만호)이며, 현재까지 29곳(4.8만호)을 복합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중 9곳(1.3만호)은 사업승인도 완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 서울 구역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동) 쌍문역 (서) 용마터널 사가정역 녹번역 신길15 약수역 상봉 터미널 불광 근린공원 장위12 수유12 공급(호) 3,568 1,332 420 392 639 1,404 551 1,300 172 2,300 1,616 1,168 2,150 1,386 2,962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구역 창2동 주민센터 용마산역 상봉역 고덕역 불광동 329-32 영등포역 부천 원미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성남 금광2 제물포 굴포천 동암역 남측 부암3동 공급(호) 584 783 781 2,486 1,670 3,367 1,628 1,536 1,680 3,056 3,497 2,842 1,800 1,425
□ : 복합사업계획승인 완료 지구 < 지구지정 현황(‘26. 3. 1. 기준) >
ㅇ 특히, 금년에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호)에서 최초 착공에 돌입할 계획으로, 제물포역 인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 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ㅇ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관련 제출 서류 및 문의처(포스터 참고)
ㅇ (제출 서류) 국토부(www.molit.go.kr) 공고란 등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 방법) 주민 제안 시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신청서류 제출
ㅇ (공모 문의) LH 도심사업팀 02-6400-5483, 5484
ㅇ (사업 상담) LH 컨설팅센터 (동부권) 02-6215-0011 (서부권) 02-6213-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