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6월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추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1,437건 결정
: 2025. 7. 3.( ) 11:00 (7. 4.( ) ) 배포 목 / : 2025. 7. 3.(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호 넘어 1,000 월 전체회의에서 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건 추가 결정
- 6 2,151 1,037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 ( 「 」 ’ 이후 누적 건 결정 23.6.1.) 31,437
□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는 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6 「 」 전체 회의를 회 3 월 일 월 일 월 일 (6 11 , 6 18 , 6 25 ) 개최하여 건 2,151 을 심의하고, 총 건 1,037 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건 1,037 중 건 922 은 신규 신청 재신청 포함 ( ) 건이고, 건 115 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 조에 따른 「 」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건 1,114 중 건 671 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건 249 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으며, 건 194 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건 31,437 누계 ( ), 긴급 경 공매 유예 ・ 협조요청 결정은 총 건 1,019 누계 ( )으로 결정된 ,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 , 총 건 34,251 누계 ( )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 단위 건 ( :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 부결 요건 미충족 ( )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7,701 31,437 (65.9%) 8,939 (18.8%) 4,594 (9.6%) 2,731 (5.7%) 긴급한 경 공매 유예 ・ 1,089 1,019 70 - -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 조제 호나목 다목 2 4 ) 」 ・ 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 「 사기피해자법 제 조에 따라 」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 「 」 (’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가 피해자로부터 LH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 공매 ・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 공공임대로 제공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 정상적인 매입가 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최대 년 ( 10 )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년 월 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25 6 25 총 건의 피해주택 12,703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 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4,819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ㅇ 특히 현재까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 ・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호 1,043 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호를 초과 1,000 하게 되었다 개정법 시행 . 직후인 작년 월에는 12 월 호 6 를 매입하였으나 월은 한 달이 다 지나지 , 6 않았음에도 호 282 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이 중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호 73 도 포함되어 있어 전세사기피해자의 ,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현황 【 단위 건 ( : ) 】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2,703 7,027 8351) 4,819 3,946 1,0432) 개정법 시행 전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 중 1)
2) 우선매수권 행사 호 1,022 서울 ( 경기 인천 99, 201, 대전 222, 부산 147, 울산 56, 광주 1, 전남 대구 14, 11, 156, 경남 경북 25, 충북 51, 강원 25, 세종 3, 전북 10, 1) 협의매수 호 / 21 경기 ( 광주 5, 세종 14, 2)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 유선 ( ) ・ 및 지사 대면 ( )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 (☞ 부)
□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