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호 넘어
9월 전체회의에서 1,709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843건 추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3,978건 결정
: 2025. 10. 1.( ) 11:00 (10. 2.( ) ) 배포 수 / : 2025. 10. 1.(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호 넘어 2,500 월 전체회의에서 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건 추가 결정
- 9 1,709 843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 ( 「 」 ’ 이후 누적 건 결정 23.6.1.) 33,978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는 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9 「 」 전체 회의를 회 3 월 일 월 일 월 일 (9 10 , 9 17 , 9 24 ) 개최하여 건 1,709 을 심의하고, 총 건 843 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건 843 중 건 769 은 신규 신청 재신청 포함 ( ) 건이고, 건 74 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 조에 따른 전세 「 」 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건 866 중 건 522 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건 173 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 171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건 33,978 누계 ( ), 긴급 경 공매 유예 ・ 협조요청 결정은 총 건 1,048 누계 ( )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 , 총 건 44,181 누계 ( )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 단위 건 ( :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 부결 요건 미충족 ( )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53,047 33,978 (64.1%) 10,580 (19.9%) 5,123 (9.7%) 3,366 (6.3%) 긴급한 경 공매 유예 ・ 1,124 1,048 76 - -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 조제 호나목 다목 ( 2 4 ) 「 」 ・ 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 「 사기피해자법 제 조에 따라 」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 「 」 (’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가 피해자로부터 LH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 공매 ・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 공공임대로 제공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최대 년 ( 10 )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년 월 일 ’25 9 23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건의 피해주택 17,482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 건은 현장조사 등 8,482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ㅇ 현재까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호 2,529 로, 월별 매입실적이 월 기준 호에서 월 호 월 호 1 44 3 108 , 5 262 , 월 호 7 381 , 월 호 9 541 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법 , 「 」 위반건축물도 호 매입 403 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현황 【 단위 건 ( : ) 】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7,482 6,229 114 10,239 8,482 2,5291)
1) 우선매수권 행사 2,488호(서 울 경 기 341, 인 천 493, 대 전 458, 부 산 281, 울 산 245, 광 주 16, 전 남 22, 전 북 대 구 51, 5, 247, 경 남60, 경 북 충 남 충 북 171, 4, 강 원 52, 세 종 4, 제 주 23, 15) 협의매수 호 / 24 서 울 경 기 ( 2, 광 주 6, 1 4 세 종 , 2 ) / 신 탁17호대구 경기 ( 16, 1) 전세사기로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 유선 ( ) ・ 및 지사 대면 ( )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 (☞ 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