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지원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통해 전세사기 위험 사전 점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지원
-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통해 전세사기 위험 사전 점검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ㅇ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으로,
ㅇ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총 8개소)
-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확인 필요 사항 등을 안내한다.
□ 이번 사업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ㅇ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 하여 센터의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 등 8개소(참고1)
ㅇ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www.khug.or.kr)
□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 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며,
ㅇ “전국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진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