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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26년 1월 전체회의(제89~91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540건 가결

'25년 6월 이후 매입이 87%, 1월에만 892호 매입하며 가속화

· 2026.02.05 06:00 ·수정 2026.02.04 14:06 · 조회 3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 ‘26년 1월 전체회의(제89~91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540건 가결

- ‘25년 6월 이후 매입이 87%, 1월에만 892호 매입하며 가속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 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86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58,229 36,449 (62.6%) 12,244 (21.0%) 5,650 (9.7%) 3,886 (6.7%) 긴급한 경・공매 유예 1,182 1,101 81 - -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6.1.27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하였으며, 매입속도* 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 ’26년 1월 한달간 892호 매입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 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26.1.27 기준)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20,400 3,719 383 14,115 12,730 5,889* 2,183

* 우선매수권 행사 5,840호(서울1,687, 인천750, 경기903, 부산488, 울산53, 대구385, 경북231, 광주40, 전남 71, 대전 866, 충남 51, 세종 47, 강원29, 충북 62, 전북43, 경남 104, 제주 30) / 협의매수 28호(서울 2, 경기 6, 광주 17, 전남 1, 세종 2) / 신탁매입 21호(대구 16, 경기 1, 경북 4)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ㅇ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경매차익 산정→ 임대차계약등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 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 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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