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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2026.06.16 11:56 ·수정 2026.06.16 11:56 · 조회 2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ㅇ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예 : 과징금 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 (과거사례) 과징금 189백만원 부과 건 포상금 200만원 지급 → (개정안)56.7백만원

-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➋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ㅇ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 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 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법 상한) 1년 이내 영업정지, 하도급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2년 이내 하도급참여제한

-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하였다.(부과율 범위 : (종전) 4~30% → (개정) 24~30%) <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 구분 영업정지 과징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공자격없는자에게 하도급 (법 제25조제2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0개월 6~24% 27% 무자격자 8개월 24%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8개월 1년 8~30% 30% 2인 이상 6개월 1년 6~24% 30%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년 6~24% 30% 무자격자 10개월 27% 시공 자격자 4개월 8개월 4~16% 24% 소규모공사 종합업체 하도급 행위 (법 제29조제4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상호시장 하도급 (법 제29조제5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 하도급금액 25억인 경우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자 과징금 사례 (2.4억원→7.5억원)

-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하였다. <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개정안 > 구분 현행 개정(안) 1회 위반 2회 이상 1회 위반 2회 이상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4개월 8개월 è 1년 2년 2인 이상 2개월 4개월 1년 2년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2개월 4개월 1년 2년 무자격자 10개월 1년 8개월 시공 자격자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과징금 비율 최종 과징금 종전 하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25억원 × 9.6* % = 2.4억원

* 직선보간법에 따른 부과율 30% 24% 16% 8% 개정 30% 25억원 × 30% = 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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