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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및 하도급참여제한 강화

· 2025.12.11 11:00 ·수정 2025.12.11 11:48 · 조회 3

-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및 하도급참여제한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6. ~ ’26.1.26.) 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ㅇ (지급요건)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 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ㅇ (지급금액)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확대한다. ➋ 불법하도급 처분수준 강화

ㅇ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 구분 영업정지 과징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공자격없는자에게 하도급 (법 제25조제2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0개월 6~24% 27% 무자격자 8개월 24%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8개월 1년 8~30% 30% 2인 이상 6개월 1년 6~24% 30%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년 6~24% 30% 무자격자 10개월 27% 시공 자격자 4개월 8개월 4~16% 24% 소규모공사 종합업체 하도급 행위 (법 제29조제4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상호시장 하도급 (법 제29조제5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ㅇ (하도급참여제한)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개정안 > 구분 현행 개정(안) 1회 위반 2회 이상 1회 위반 2회 이상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4개월 8개월 è 1년 2년 2인 이상 2개월 4개월 1년 2년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2개월 4개월 1년 2년 무자격자 10개월 1년 8개월 시공 자격자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➌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 마련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운영 중이나,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 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 (명단공표효과)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

□ 국토교통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 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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