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 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ㅇ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 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 총 1,814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적발,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 적발
ㅇ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 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김 장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ㅇ 나아가,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 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고”고 하면서,
ㅇ “금년 9월 국토부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합동감독을 실시하였듯이,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국 책임자 팀 장 조숙현 (044-201-3518)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자 사무관 문채빈 (044-201-354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044-202-7528) 참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개요
□ 단속개요
ㅇ (단속기간) ’25. 8. 11(월) ∼9. 30(화)
ㅇ (단속현장) 총 1,814개
□ 단속결과 : 95개 현장, 106개社, 262건 적발 ➊ (발주자별)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민간공사 586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 적발 ➋ (위반업체별) 원청 27개社(25.5%), 하청 79개社(74.7%)
- 원청은 27개 모두 종합건설업체
- 하청 중 종합건설업체 5개, 전문건설업체 74개 ➌ (업체업종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문) 보유 건설업체 27개社 토목건축공사업(종합) 보유 건설사가 22개社 순 ➍ (공사공종별) 토공사 11건, 철근콘크리트공사 9건, 비계공사 8건, 가설휀스공사 6건, 안전시설물공사 6건 순 ➎ (위반행위유형별) 재하도급 121건* ,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88건, 무자격자(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는 건설업자)에 대한 재하도급 9건, 발주자 승낙없는 재하도급 26건 ➏ (기타) 하도급공사 발주자 미통보 342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68건 등 ☑ 주요 불법하도급 사례 ▴(주)○○ :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주)○○는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안전(주)에게 재하도급(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 (주)□□ : 원청인 (주)□□은 토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주)◇◇건설에게 하도급(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