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차례로 국세청장회의 개최하고 징수공조 MOU 체결
- 해당 국가와는 ① 실제 체납세금 환수절차 진행 중인 외국인 프로선수 징수공조 및
② 내국인 고액체납자와 역외탈세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착수 방안 중점 협의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8일(금)부터 5월 13일(수)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하였다.
ㅇ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또한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하였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하였다.
ㅇ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 임 청장은 동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 체납자의 경우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하여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시 세무조사 >
▸(개념) 두 개 국가의 과세당국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탈루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
▸(방식) 한 국가의 조사자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조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 중 상대국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서로 교환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 임광현 청장은 5.8.(금) 페렌츠 바구이헤이(Ferenc Vágujhelyi)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파트너로서,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 임광현 청장은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바구이헤이 청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 헝가리 국세청이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처리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정례적 회의를 통해 세무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양국 국세청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새로이 체결하고 ‘세정협력 실무 협정’을 갱신* 하여 실무자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합의하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 ’21.9월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세정협력 실무협정 체결
ㅇ 또한, 양국은 AI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전자세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 특히, 헝가리 국세청은 우리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통한 체납자 적발 시스템 운영현황, AI를 활용한 탈세혐의자 분석기법 개발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ㅇ 한편, 임 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이 맡고 있는 폭넓은 국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해 주목하고 국세외수입의 유형, 징수실태에 대한 내·외부평가, 징수 분야별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 헝가리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현황 >
▸(업무범위) 관세, 조세·예산·자금세탁범죄 수사, 지방세·사회보험료·벌금·과태료* 위탁징수 및 법원 집행관 업무 등 수행
* 예방접종 미이행, 쓰레기 투기, 불법 의료행위, 불법 건축물 철거 미이행 등
▸(평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하나의 기관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됨
▸(전문성) 채용시부터 국세·관세·수사·집행 분야를 나누어 인력을 선발하며, 특히 범죄수사 분야에는 무장 수사관을 두고 있음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
□ 이어 임광현 청장은 5.11.(월) 필립 반 데 벨데(Filip Van de Velde) 벨기에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를 진행하였다.
ㅇ 벨기에는 금년도 우리나라와 수교 125주년이 되는 국가로,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인적교류가 증가하고 있어
-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최초로 서명하였다.
ㅇ 반 데 벨데 벨기에 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 하면서 국가 간 체납세금 관리 및 국제공조 방안을 주기적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OECD 산하 「체납 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하였으며,
- 임광현 청장은 벨기에 청장의 초청에 응하여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 하여 국제사회의 공조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 개요 >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의 실무협의체로서, 주요 기능은 각국의 세무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 및 징수 정책·행정 경험 공유
▸벨기에가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 위주로 운영되며 기존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 중
ㅇ 한편, 벨기에는 바이오·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역 및 투자가 확대 되고 있어 세정협력을 통한 우리 진출기업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임 청장은 반 데 벨데 청장에게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 지원을 요청하며, 양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한-영국 국세청장회의
□ 끝으로 임광현 청장은 5.13.(수) 존-폴 마크스(John-Paul Marks) 영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영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이후 진행된 국세청장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존-폴 마크스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제도 및 체납징수 현황 등 핵심 세정 현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 특히, 국경을 넘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해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하여 자국에 소재한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고,
-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고위급 및 실무자급 교류를 지속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