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당부
-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액 10백만 원 기탁
□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7월 24일(목) 예산세무서를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세정지원 창구)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5.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하여 기한연장 신청* 시 최대 2년(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특별 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법인세 중간예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 법인에 대하여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참고 3・4
-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재해손실 세액공제) 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 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5・6
‣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 대상이 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 로 재해 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로 검색 → ‘인터넷신청’ 선택
□ 또한, 국세청은 폭우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7월 28일(월)에 성금 10 백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입니다.
○ 이번 기탁은 임광현 청장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