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이물 혼입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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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05:05
·수정 2026.05.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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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혼입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레하임생활건강 (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더건강한 주식회사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가 판매한 ‘타이거모닝 이뮨샷(식품유형: 과·채주스)’ 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8.5mm)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 2. 15.’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조사기관 회수기관 레하임생활건강 (경기도 화성시) 더건강한 주식회사 (충청남도 논산시) 타이거모닝 이뮨샷 (과·채주스) 2028.02.15. 320g (40g*8병) 345.6kg (1,080개) 경인지방 식약청 충청남도 논산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