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이물 혼입된 '절임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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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06:08
·수정 2025.08.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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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혼입된 ‘절임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여수명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식품유형: 절임식품)’ 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30mm)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ㅕ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원재료인 ‘주정’의 병이 파손되어 제조과정 중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되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7. 30.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조사기관 회수기관 ㈜여수명가 (전남 여수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 (절임식품) 2027. 7. 30. 100g 510kg (5,100개) 광주지방 식약청 전남 여수시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