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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 2026.03.11 09:03 ·수정 2026.03.11 09:03 · 조회 3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로 소비자 편의성 강화

- 2026년부터 가공식품에서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신고 시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부터 시작되었다.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①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②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하여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③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에 방문해 수거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이 강화됨에 따라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진행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 해 주어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내손안(安)’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붙임>(카드뉴스)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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