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748건 추가 결정
'25년 7월 전체회의(제72~74회)에서 1,629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32,185건 결정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4.11)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 총 1,440호 완료
7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748건 추가 결정
- ’25년 7월 전체회의(제72~74회)에서 1,629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32,185건 결정
-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4.11)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 총 1,440호 완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9일, 7월 16일, 7월 23일) 개최하여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2,18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6,14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9,330 32,185 (65.2%) 9,443 (19.1%) 4,761 (9.7%) 2,941 (6.0%) 긴급한 경・공매 유예 1,097 1,027 70 - -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 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25년 7월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ㅇ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440호로, 월별 매입실적이 1월 기준 44호에서 3월 108호, 5월 262호, 6월 306호, 7월 373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154호 매입 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5,267 6,253 8771) 7,870 5,802 1,4402)
1) 개정법 시행 전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 중
2) 우선매수권 행사 1,419호(서울158, 경기260, 인천308, 대전162, 부산85, 울산16, 광주15, 전남13, 전북 3, 대구209, 경남 36, 경북 92, 충남 2, 충북 43, 강원 3, 세종 14) / 협의매수 21호(경기 5, 광주 14, 세종 2)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 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