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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 2025.12.23 06:12 ·수정 2025.12.23 06:12 · 조회 3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아라푸드 (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11. 18.’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생산수량) 검사결과 (기준) 검사기관 주식회사 아라푸드 (경기도 평택시) 살사마차소스 (향미유) 2025.11.18. (제조일로부터 6개월) 2kg 568kg (284개) 8.9 ㎍/kg (2.0 ㎍/kg 이하) ㈜아이에스 에이연구원 식약처는 평택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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