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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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06:08
·수정 2025.08.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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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트루팜 (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식품유형 :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7. 28.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생산수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주식회사트루팜 (경기도 화성시) 트루팜맛기름 (향미유) 2026. 7. 28. 1.8L 338.4L (188개) 2.5 ㎍/kg (2.0 ㎍/kg 이하) 경기도 화성시 식약처는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