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애플社의 요청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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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7:02
·수정 2025.1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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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 애플社의 요청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 부여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및 민간위원
ㅇ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ㅇ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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