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부산역 승강장 침하 원인 규명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부산역 승강장 침하 원인 규명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 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ㅇ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 할 수 있다.
□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 위원단(’25.1~’26.12, 62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는 물론 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ㅇ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 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 사조위는 8월 5일 오후 부산역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ㅇ 이후, 부산역과 인근 지하차도 공사 관련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침하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총괄)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담당자 사무관 이철환 (044-201-3584) 주무관 박철희 (044-201-3576) 국토안전관리원 (위원회 운영) 재난안전본부 지하안전관리실 책임자 실 장 허춘근 (055-771-1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