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국세청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실시 -
□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18.(월, 15:00)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〇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〇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 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〇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 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〇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 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조정 현행 조정
①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0.4% 0.5% 0.15%
② 일반 납세자 0.7% 0.4%
※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〇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오늘 청장님께 전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〇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〇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1.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
2. 체납자료 신용정보제공 등 관련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