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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만 집중하세요... 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청년 사장님을 지원합니다.

· 2026.06.18 14:15 ·수정 2026.06.18 15:53 · 조회 0

국세청 창업에만 집중하세요... 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청년 사장님을 지원합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 6.18.(목)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

-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발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6.18.(목)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ㅇ 지난해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자와의 소통에 이은 두 번째 청년 창업 현장행보로서,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ㅇ 특히, 음식업은 IT,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 최근에는 AI,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ㅇ 이에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대표들은 자신이 직접 체감한 도전과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생생한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붙임 1

ㅇ 임광현 국세청장은 “푸드테크 분야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으로,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 디지털 역량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면서,

ㅇ “국세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강정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은 “국세청의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은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분야 등에서 창업을 꿈꾸며 글로벌 무대로 향해 달리는 우리 청년 창업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ㅇ 청년대표로 참석한 ㈜노마드크라운 윤현홍 대표는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초기에 세무지식 및 경험 부족, 행정업무 부담 등 사업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은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붙임 2

ㅇ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감면 최소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을 통해 공제 감면 적정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ㅇ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세금교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ㅇ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일정 등을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한다.

□ 또한,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의 모든 사업 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기본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수도권 內 수도권 外 창업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청년창업·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 감면율은 ’26.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단계에서 「절세혜택」 안내를 제공한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별 창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 현장상담실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 ■ 또한, 청년 창업자가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 코너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 하고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을 제공한다.

②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초기 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올해 1월부터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정착 및 납세협력 비용 감축 지원을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사업자의 홍보지원을 위한 시음주 제공 한도도 확대하였다. ■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문을 제공한다.

③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 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을 확대・운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사업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④ ‘창업 중심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 ■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폭넓은 우대 혜택을 제공 중이다. ■ 올해 1월부터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 」의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간)를 신설하였고,

* ’26.5.11. 기준으로 12,333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 청년 사업자의 주요 업종인 음식업, 미용업이 착한가격업소의 93%를 차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2년간 확대(1년 → 2년)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정기 조사유예 적용대상을 확대(사업개시일 5년 → 10년)하여 시행하였다. ■ 또한, 올해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 희망시기(3개월 범위 내)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 창업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외로운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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