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금)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경제·금융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 2026.06.04 14:18 ·수정 2026.06.04 14:20 · 조회 5

국세청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있으므로 성실신고 필요  개요

□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예: 3월 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 필요)

ㅇ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해당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신고안내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 2025년 말 기준 거주자・내국법인으로서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ㅇ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당 계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신고대상)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을 신고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 (신고내용)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 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참고 1).  해외신탁 신고제도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 법인은 해외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최저 신고금액: 5억 원)와 다르게 해외신탁의 경우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대상이 됨

□ (신고대상)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 (신고내용) 위 신고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위탁자의 인적사항, ② 해외 신탁 보유현황, ③ 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 등 해외 신탁별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참고 6). ㅣ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제도 비교ㅣ 구 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신탁 신고 신고 의무자 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해외신탁의 위탁자 신고기준 금액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최저 신고금액 없음 자산평가 기준일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보유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날

• 해외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

•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신고내용 계좌번호, 잔액, 금융기관명 신탁계약 내용 및 재산가액 등 신고기한 6월 30일까지

• 내국법인: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 거주자: 6월 30일까지 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안내책자 발간)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와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6.5).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발간책자

□ (개별 신고안내) 6월 1일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 7천 명을 선별하여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ㅇ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참고 2, 7).

□ (개별상담)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상담센터(☎126→2→6→2)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당부말씀

□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및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밀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 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참고 5).

□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