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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 및 현행 법률에 비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 2026.03.06 18:35 ·수정 2026.03.31 17:42 · 조회 1

2026년 3월 6일자 노컷뉴스 <가습기살균제 '소멸시효 중단' 조항 삭제··· 10년 전 피해자 영향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권리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의 '단기 소멸시효 중단'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② 일부 피해자와 유족의 경우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단기소멸시효 중단 조항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제외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 대상의 적용 범위가 일부 조정된 것임

< ②에 대하여 >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 및 현행 법률에 비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약 99.5% 피해자들 중 향후 배상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단기소멸시효 중단 조항을 통해 최소 2036년까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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