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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기

학교·아파트 청소차 안전 강화…후방카메라·경보장치 의무화

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수거업체까지 안전기준 확대<br>등하교 시간 작업 조정·2인 1조 작업 원칙 도입

· 2026.06.22 18:06 ·수정 2026.06.22 18:06 · 조회 2

오는 11월부터 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와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등하교 시간대 수거작업도 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행자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기준을 민간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고, 작업인력·안전교육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와 매립지 운영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직접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업무를 대행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등이 개별 계약한 민간 수집·운반업체도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거리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전날 국지성 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해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놓은 물품을 수거하고 있다. 2018.8.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운전자가 차량 주변 보행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차량 후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집게차의 경우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 작업반경 내 보행자와 작업자의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작업자는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주체와 작업시간을 협의·조정해야 하며, 작업 일시와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 대행업체 외 민간업체에는 별도 작업인력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최대적재량 2톤 이하 청소차량을 이용하거나 작업반경 내 보행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집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안전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와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 구입비,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비 등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물성잔재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와 제품 제조 수요 증가에 맞춰 기존 비료·연료 중심이던 재활용 유형에 제품 원료와 화학제품 제조를 추가한다.

또한 농작물 부산물 등을 활용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매립용량 확충을 위해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해 선별·재활용할 수 있도록 굴착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업 기술인력의 사업장 상시근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비롯한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폐기물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반영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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