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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온전한 피해 배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것임

· 2026.03.02 15:40 ·수정 2026.03.31 18:27 · 조회 1

2026년 3월 2일자 노컷뉴스 <'국가 배상'이라는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악법' 지적 이유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법 시행 '6개월' 안에 손해배상금 신청 안 하면 끝?

② 동의 시 '재판상 화해'간주···피해자들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주장

③ 기업책임은 면제?···피해자들 "'원인자 부담 원칙' 훼손" 지적

설명 내용

2.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위하여,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책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배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배상체계전환을 준비하고, 개인별 배상심의를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음

< ①에 대하여 >

유사 입법례와 같이 규정하여 배상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함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지급 신청 규정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5,971명(2026년 1월 기준)은 자동으로 배상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부칙 제5조)되어 손해액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또한, 국외에 체류하거나 중증 치료 중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충규정도 마련됨

< ②에 대하여 >

신청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배상소송 진행이 가능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세월호피해지원법 상 '재판상 화해' 규정(법 제16조)에 대한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권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소멸시효는 중단근거(배상심의 신청 시 중단되며 결정 통보 후 다시 최초 시작)를 마련하는 등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른 법률보다 더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

< ③에 대하여 >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성실한 분담금 조기납부를 유도하며 배상재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이 아님

△(제33조) 분담금 조기납부 유도, (제34조) 폐업 등 실질적인 납부 능력이 없거나 소기업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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