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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늑장 통지'가 조사 때문이라는 아동권리보장원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6.03.04 11:37 ·수정 2026.03.04 11:39 · 조회 1

(보도설명) '늑장 통지'가 조사 때문이라는 아동권리보장원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6.3.4.자 '이름, 신체 특징 정보까지 다 분실하고도... 피해 사실 '늑장 공지'한 공공기관'(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중 보장원 측 후속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묻자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통지가 늦어졌다"라고 보장원 측에서 답변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사 진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통지는 전혀 별개 사항이므로, 위 답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관련된 유출 사고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나일청(02-210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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