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12.10.자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피소...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보안뉴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보도에 언급된 '부동산 프로그램' 관련 공익신고는 2019년 당시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되어, 행정안전부가 13개 업체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정보위에 동일 내용으로 2021년과 2025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역시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방조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법률 위반은 형사벌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위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학수 前 위원장이 법 위반을 방조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1과 조근상(02-210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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