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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청원휴직'

· 2025.09.02 08:20 ·수정 2025.11.04 08:21 · 조회 1

공TRIP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 '청원휴직'

청원휴직

고용휴직

외국기관,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국제기구 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연구기관 고용휴직이 있습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인사처에서 공모·선발하는 공모직위,

부처 자체 공모·심사 후 추천, 인사처 협의를 거치는 부처 자체 직위로 나뉩니다.

총 3년간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학휴직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 시 3년의 휴직이 가능하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년 범위에서 휴직기간에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연수휴직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학습·연구 등의 이유로 사용하는 자기개발휴직은 1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과 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수당

1~3개월: 월봉급액의 100% / 지급액 상한 250만 원

3~6개월: 월봉급액의 100% / 지급액 상한 200만 원

7월째 이후: 월봉급액의 80% / 지급액 상한 160만 원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1년까지 지급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수당 특례입니다.

지급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개월째: 지급액 상한 250만 원

~3개월째: 지급액 상한 300만 원

~4개월째: 지급액 상한 350만 원

~5개월째: 지급액 상한 400만 원

~6개월째: 지급액 상한 450만 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최초 18개월째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이 청원휴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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