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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연가

· 2025.08.05 08:49 ·수정 2025.11.04 08:49 · 조회 1

공TRIP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 '연가'

연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공무원이 입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11일의 연가를 지급합니다.

1개월 이상~1년 미만 : 11일

 1년 이상~3년 미만 : 15일

 3년 이상~4년 미만 : 16일

 4년 이상~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연가 권장 연가일수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권장합니다.

 잔여 연가

잔여 연가는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 또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 한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연가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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