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 여정 '재해보상제도'



[공TRIP]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무원,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수행 사망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재해보상제도 혜택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심의회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나 재활급여를 지급하며, 직무복귀를 지원합니다.
장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사망 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 청구 및 결정 절차
요양급여, 장해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공단 (*접수~사실조사서 작성·이송 단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소속) (*안건 작성~결정 단계)
접수 → 기관 확인 → 서류 보완, 사실관계 확인, 의학 자문 → 사실조사서 작성·이송 → 안건 작성 → 심의 → 결정
요양급여(명백한 부상의 경우), 요양기간연장,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 서류 보완, 의학 자문 → 안건 작성 → 결정
"재해보상제도 청구 시 급여 청구서에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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